영산강유역환경청, 제도 개편 내용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은 지키고, 부담은 줄이고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5년 07월 14일(월)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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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사업장의 현장 적용을 도와 개정법령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황산, 납, 산화구리 등 유독물질을 유해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황산은 노출 즉시 인체에 급성 피해를 줄 수 있어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 납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출 저감 중심, 산화구리는 수계 유입시 수생물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환경(수질·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으로 각각 관리방식이 달라진다.
한편,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전문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산업 현장 수준의 기준을 소비자에까지 예외 없이 요구하여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 의무 면제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식의 변화”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실무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