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다자녀·취약계층 '물 복지'…수도료 감면 다자녀·장애인 월 최대 3,750원 감면 신명옥 기자 kssan5622@hanmail.net |
| 2026년 08월 24일(월)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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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제도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2006년생은 신청일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감면은 월 최대 5톤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은 상수도 사용료를 월 최대 3,750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 월 최대 7,7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 061-797-3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명옥 기자 kssan56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