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화재 위험 예방할 것”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1월 26일(화)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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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 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소화장비 및 화재감지 시설,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등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139건이며, ’21년 24건, ’22년 43건, ’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터리의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조례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후 11월 2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