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연말연시 유흥·단란주점 일제 점검 강진군·경찰서 합동점검반, 24일까지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2월 09일(월)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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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위해 강진군은 강진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간판에 업종표시(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 출입·고용 여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호객행위 ▲종업원 명부 기록 및 관리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재료 보관 위생상태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강진군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현장에서 시정해 업주들의 자정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업주들을 상대로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을 안내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말연시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