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의회“시간외 업무지시 원칙적 금지”...동구의회 김재식 의원, 조례 개정 발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제외...공무원 휴식권 보장 강화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2월 10일(화)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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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상황 등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자는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관련 지시나 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대변화에 맞춰 차별금지 사유도 구체화했다.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령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재식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건전한 근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