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돼
문선화,노진성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2월 12일(목)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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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성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 책무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안전사업,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선화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 꼭 필요한 안전의 틀이 조례를 통해 마련된거 같아 매우 기쁘다” 말하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도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