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2월 13일(금)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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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2025년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의료급여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며,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곡성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