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2월 13일(금)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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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간편 납부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