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월부터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 행정전화 발신자정보 표시, 통화녹음시스템 도입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
2024년 12월 15일(일)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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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발신자정보 표시 △통화녹음시스템을 행정전화에 도입한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발신자정보 표시’기능은 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주민에게 전화를 걸면 주민 스마트폰 화면에 전화번호와 소속부서가 표출되는 서비스다.
주민 입장에서는 발신번호와 소속부서 확인이 가능해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걱정을 덜 수 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관광 등 다양한 지역정보도 제공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통화녹음시스템도 도입한다.
민원인 통화 시 녹취사실 고지 후 자동으로 통화내용이 녹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폭언 등 악성민원전화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공무원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