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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문제 조기 진단과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지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자료를 인용, “지난 해 9월 기준 광주의 초·중·고생 중 약 5.3%(5만 5천여명 중 2천9백여명)가 정서 행동 관심군에 속하고, 1.4%(795명)는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고 광주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기에 유아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사에 참여한 광주시 초·중·고생 중 관심군 비율은 2020년 4.4%, 2021년 4.8%, 2022년 5.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살위험군도 각각 1.2%, 1.1%, 1.3%로 소폭 감소 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최 의원은“이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광주시 교육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유아기에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광주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