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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판매의 성행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물품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올바른 소비 등을 호소하며 주민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를 방문한 주민들이 판매 유도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제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고흥군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군에서 운영 중인 ‘방문판매 피해 신고센터’와 소비자 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