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불법 유출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행정지도·점검 사항 등을 담은 대마재배자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대마재배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마련됐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재배 보고와 공무원의 참관하에 대마 폐기도 진행됐다.
대마는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공무원의 입회 없이 폐기또는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를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한 참여자는 “불법 밀경작이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교육을 통해 대마 재배자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