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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행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영광군 내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보행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산부 등 700여 명의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 6대를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있다.
이용자의 운영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 기본요금 500원(2km까지), 추가 1km당 100원의 이용요금 결재하면 되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및 신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콜택시 3대를 추가적으로 증차하고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도 19대에서 40대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