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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범정부가 추진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내 통항선박 및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