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철 의원은 장흥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조례의 제명을 '장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구체화 ▲ 보조금 지원 체계와 심의 절차 ▲ 지원 대상의 제한 및 관리 기준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백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흥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8일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