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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소음이고, 중량충격음은 어린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소리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충격음을 말한다.
이번 성능검사 대상은 지난 2022년 8월 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이며, 성능검사 결과 확인 후 법적 기준(경량충격음(58㏈ 이하), 중량충격음(50㏈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완 시공 등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발생과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