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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군수의 책무 ▲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10월 집행부, 건설기계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의견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소음·환경 공해 등 군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