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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윤석열 탄핵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해당의원에 대해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하라!" 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시장을 포함한 광주 시청 집행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명예시민증 박탈에 대해 검토된 바 없으며, 제안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광주 명예시민증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근거하여,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고, 추대한다.
그 예우로는
①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②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
③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다.
④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에 이동 및 숙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등이 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