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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관내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 35개소 및 청소년이용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대하여 오는 2025년 2월까지 불시단속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불시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또는 연동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확인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번 불시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또는 연동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확인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