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