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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 사항 ▲재정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