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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계획 수립‧시행 ▲ 추진사업 ▲ 협력체계 구축 ▲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