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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남구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ㆍ창출ㆍ지원을 위한 남구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공공일자리 기본계획 ▲ 공공일자리 위원회 ▲ 공공일자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대상 ▲ 교육연계 지원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제적 활동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