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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산가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