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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1,672농가에 366억4,100만원을, 어가 직불금은 22어가에 2,860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보다 인상된 130만원이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공익직불제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농가 준수사항을 100% 이행·신청하면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검토를 마쳤고, 직불금 적정 신청·지급을 위한 농업인 안내·교육도 병행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엉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공된다.
어촌에 거주하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5톤 이하 어선 소유 등 경영 규모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신청한 34곳 어가에 대해 최종 이행점검을 마친 영암군은 22개 어가에 각각 1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 직불금과 어가 직불금으로 농어업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겠다. 직불제 제도가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