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전액 신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특히 세수결손 전망에 따른 교부금 감소와 같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납부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