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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의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아이당) 2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계획할 경우, 다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기준 45세 이상인 경우 차등 지원됐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11월부터 시행됐다.
더불어,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비정상 난자 등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거나,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