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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피해지원 연구회’는 북구 관내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민‧부서간담회, 주민공청회, 용역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추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착공 전 시공사와 주민, 행정기관 간 협의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시공사 민원담당자 지정 ▲주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조사 및 중재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대응 체계(안)를 제시했다.
기대서 의원은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민원 대응 체계(안)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향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8일 연구활동 종합평가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