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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구 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시·군·구 자치구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군·구 자치구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 감사원, 정부, 시·도, 시·군·자치구의회 감사 등 이미 다양한 기관의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될 경우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 폭증 및 소극행정, 복지부동 등의 부정적 파생효과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시·도의회의 시·군·구 자치구에 대한 감사 실시는 일선 공무원의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