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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대장·농업경영체, 지방세·국세증명서, 지적·토지·건축 등의 서류뿐만 아니라, 차량, 교통,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서류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진도지사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번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진도군 민원봉사과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 등을 거쳤으며, 진도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의 서류발급 수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진도지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 교통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 진도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와 이용 편의 도모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진도군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진도군과 함께 지속 협의하며,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