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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다.
올해 1월'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이 제한됨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장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광양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마동 컨부두사거리와 광양읍 LF사거리에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이용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각 정당에서 자유롭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시 방법에 따라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손봉호 도시과장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 안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내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의 이용률이 높은 경우 게시대를 확대 운영하겠다고”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