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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과 식품을 로컬푸드로 정의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업인의 참여를 장려하고 소규모 가공사업과 직매장 유통을 지원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과 협력해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광양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광양시가 로컬푸드 정책의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광양시 지역 농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로컬푸드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