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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원 조항과 단서를 신설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 시 골든타임 내 미 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주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련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