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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공무원(반기별 3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우수공무원에게는 실질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상향하고,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특별휴가와 국내외 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결국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군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외부적으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