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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관외자’를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또 타 시·군·구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한 경우 영락공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여수시 영락공원 또는 장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