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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ARS 전화를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에 민감한 업종 영위 사업자(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운송업) 등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