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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써,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조례의 목적,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위촉과 해촉, ▲이용대상, 요금, 상담방법, ▲실적관리와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창수 의원은 "목포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시는 마을세무사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올해만해도 9월까지 400건 가까이 상담이 이뤄지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