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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지원되는 비료는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이며, 공동살포 대행단을 구성한 읍면동에서는 개별살포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공동살포 신청도 가능하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며 농지별로 3년 1주기로 실시된다.
2026년 공급지역은 광양읍・봉강면이며, 2027년은 옥룡면・옥곡면・진상면, 2028년에는 진월면・다압면, 동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농지와 면적, 공급희망월, 비료의 종류를 작성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농산물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는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