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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치평동 시청음식문화의거리 ▲치평동 해광한신상가번영회 ▲금호동 화개상인회 ▲동천동상인회 등 총 4개 구역 35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1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상점가 대상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는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20여 개 추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상권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촌, 금호, 쌍촌, 내방, 동천, 화정2, 풍암동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 자료를 활용해 상인회 구성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문선경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골목상권이 서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