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경이 함께한 이날 점검은 화순경찰서, 화순군청 가정활력과, 군민참여단 12명이 참여했다.
2012년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다.
점검반은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와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성매매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