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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이다.
지급 기일은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