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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심야 당번 음식점은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