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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해 연구조사, 자료 개발, 전문강사 양성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