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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남구민 모두가 점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구민의 책무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점자문화 확산 및 기념행사 추진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와 정보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남구의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점자 문화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