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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무안군 내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 연식,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고지서 외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등에 지원되어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