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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8~20시), 인도(보도)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장성읍·황룡시장 중앙로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인도에 걸친 ‘평행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 가능 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및 도로 모퉁이 주·정차, 차량 바퀴를 인도에 3개 이상 올리거나 인도를 완전히 막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2024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했다"며 "6대 불법 주정차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공익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밝은뉴스 smile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