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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만 40세 미만(198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110만원에서 9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 융자 신청 가능, 5년 거치 20년 상환, 1.5%)과 기술·컨설팅·교육,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 및 매매 등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선정 대상자는 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과정 이수, 재해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원받은 기간만큼 전업적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