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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 주택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에 설치 하여야한다.
소방서는 설 연휴 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관내 전광판을 활영한 홍보문구 및 이미지 송출, 언론보도,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이미지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여수소방서장은“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주택용 소방시설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라고 전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