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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수산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수산업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남은 수산업 생산의 최대 중심지이지만, 수산업 관련 기자재 대부분을 타지역이나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 내 수산기자재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생산지와 수요지가 일치되어 물류 및 사후관리, 기술 적용 등 다방면에서 강점을 지닐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조항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신기술 수산기자재 연구·개발·생산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 전시회 및 행사 개최 ▲정보 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업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전남도가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웅 의원은 “수산업 핵심 장비와 기자재를 전남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산업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 제조업이 수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